제주도의회 행자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현장방문..."이달 내 안건 상정"

지난 7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7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전파 유해성, 곶자왈 훼손, 군사 목적 활용 등의 논란으로 인해 한 차례 보류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지 매각'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7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을 찾아 국가위성센터 설립에 따른 논란을 점검했다.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 국유지 46만㎡, 도유지 62만㎡ 등 총 108만㎡ 부지에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 3기를 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테나 전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사업 부지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다수 발견된 곶자왈 지대라는 점도 반발을 부추겼다.

국가정보원 소유인 해당 토지의 국유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등의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해당 시설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행자위도 지난달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이상봉 위원장은 "국가위성센터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있는 만큼 각종 우려에 대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행자위는 크게 △전파 유해성 △군사시설화 등의 의혹에 집중했다.

지난 7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7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센터에 설치되는 안테나의 경우 전자파 강도가 0.000058V/m로 미미해 법적 인체보호 기준인 61V/m에 크게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의 특성 상 전파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직선으로 전파를 수신하게 돼 스마트폰 전자파 수준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사시설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위성센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의 수요나 민간영역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과기부 산하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창구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도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국유지가 국정원 소유라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위치 상 국유지를 선택한 결과일 뿐 센터 운영은 과기부 소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자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관련 안건을 다루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항공우주연구원을 직접 찾아 유해성 여부 확인했고,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어떤 협업체계를 갖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의혹은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돌아오는 회기 중 안건을 상정하기로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곶자왈 등 환경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척할 부분들을 제척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요구사항을 추가해 나가면서 심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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