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서가 발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인성 전문위원이 집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연구서는 김 전문위원이 약 10년 동안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의 효과와 대응 방안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지역으로, 지방자치학에 있어 상당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꼽힌다.

김 전문위원은 이 서적을 통해 국가의 지방자치·분권 정책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지방자치제도가 오랜 기간 중단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1961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 약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중앙부처와 해당 각종 산하기관들이 추진해왔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에는 고유 자치사무와 자치구역 등에서 기존의 정부기관 사무와 사무범위가 중복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김 전문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정책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단편적 차원의 보충성의 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민주주의-지방자치-지방분권'이란 정치·행정 철학에 닿아 있으며, '완전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국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될 경우 '지역의 문제는 지역을 잘 알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시사점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별 설득논리 등에 연계시켜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문위원은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지방자치분권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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