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5월2일 자정까지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맞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동반 입장은 불가능하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유지와 별도로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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