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씨 포함 4명 덜미…현장 적발 즉시 입건돼 조사 

제주자치경찰단은 9일 오후 1시께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5) 씨와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근로자 2명을 현장 적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불법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꾸리고 판금과 도색 등 무등록 차량 정비를 하던 4명이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9일 오후 1시께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5) 씨와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근로자 2명을 현장 적발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해안동에 사업장을 꾸린 B씨로부터 올해 4월 1일부로 사업장을 인수해 무등록 판금과 도색, 차량수리 등 정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과 자동차매매상, 카센터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손님을 모객하고 하루 4~5대를 정비했다. A씨는 무허가 정비를 하는 대신 시중가 대비 70% 저렴한 공임비를 받고 정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현장 단속 일주일 전 잠복 수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이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도색 및 판금을 위해 비닐을 덮어 둔 차량 4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도내 렌터카 업체 차량도 확인됐다.

판금 및 도색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 ⓒ제주의소리
제주자치경찰단 무허가자동차정비 사업장 현장 적발 모습. ⓒ제주의소리

A씨 말에 의하면 렌터카는 장기 렌트한 차주들이 차량 반납 전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기존에 무허가 영업을 하던 B씨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했으며, 함께 붙잡힌 직원 3명 역시 기존 고용주를 통해 승계받았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2명은 미등록외국인으로 지난해 12월 이미 체류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던 당시 불법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영업장은 즉시 폐쇄됐으며, A씨를 포함한 4명은 현장에서 입건됐다. 

판금과 도색을 위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소형자동차정비업(2급) 이상의 정비 자격증이 필요하다. 특정 면적 이상의 부지 시설도 갖춰야 한다.

반면 덴트업은 흠집 제거와 세차, 광택 등만 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이다. 자격증과 관할관청의 허가도 필요 없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순호 기획수사팀장은 “기술력이 부족한 무허가업소에서 정비를 받을 경우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대형 교통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차량을 맡긴 차주들에 대한 불법 인지 여부와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하던 B씨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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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꾸리고 판금과 도색 등 무등록 차량 정비를 한 업주 A씨.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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