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지난 6일 제주대 입구 사고 4.5톤 화물차 운전기사 영장 발부

ⓒ제주의소리
9일 오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입건된 제주대 입구 사거리 사고 4.5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의소리

사망자 3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대형 교통사고 관련 4.5톤 화물차 운전기사 A(41) 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심병직 부장판사는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9일 오후 3시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6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도로를 내려오던 중 오후 5시 59분께 제주대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차중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5명 크게 다치는 등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에 대한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적재함에 감귤을 싣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이동하던 중 5.16도로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파열과 페이드 현상(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에 따른 사고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더불어 현장감식, 사고 차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조사 및 정밀점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