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한 조직원 5명과 이를 사들여 투약한 국내인 22명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9일 지난해 9월경부터 항정신성의약품 일종인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판매·구입한 27명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한 중국인 5명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밀반입책, 공급책 등 역할을 분담한 뒤 해외에서 먀악을 몰래 들여와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를 판매한 중국인 5명 가운데 2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과 구매자 22명은 불구속됐다.

검거 과정에서 조피클론과 졸피뎀 등 3억 3000만 원 상당 마약류 7000여 정이 압수됐다. 구매자 가운데는 제주도민이 1명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마약류 유통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까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며 확산 우려가 있다. 본인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며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 시 중대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처방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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