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이 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총 206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206명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인원은 121명에 달한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자는 85명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긴장감이 풀리면서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키 위해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단속은 주로 대도로변과 유흥·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0분~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으로 진행됐다. 또 단속 기간 중 제주도 전역에서 5차례에 걸친 불시 일제 단속도 이뤄졌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연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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