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시 식품위생과가 유흥주점 등 52곳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위반업소 합동점검에 나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식품위생과와 함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2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합동점검의 여섯 번째로 △성산포구 △표선민속오일시장 △안덕 하나로마트 △대정 시계탑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유흥주점 등 52곳에 대한 점검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4곳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 점검을 계속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해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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