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필요한 사육시설, 내부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뜻한다.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적정한 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 기준 및 인위적인 조치 제한 등 엄격한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위한 사육시설,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병행 추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건강한 동물사육 및 안심 먹거리, 윤리적 소비 확산 트렌드에 맞춘 안전 축산물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인증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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