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의회 보고 의무화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고 있다.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년 83.3%, 2019년 93.9%, 2020년 87.1% 등)으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고의 시기와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또한 서면, 구두, 안건 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보고시기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사실상 도민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거,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런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는 강성민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결 사실을 알릴 뿐이지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보고 주체를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또 협약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협약제도 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4월 발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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