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노동자는 확진자 접촉 여부 관계없이 무료 진단검사 지원

제주지역 곳곳에서 노동자로 활동하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10일 미등록 외국인 3명(제주#657~659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1일 또 다른 미등록 외국인 1명(#663번) 최종 양성 통보를 받았다.

먼저 확진된 3명은 9일 양성 통보를 받은 한라병원 관련 647번 A씨의 접촉자다. A씨는 운송 관련 일을 하던 중 이들 3명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A씨와 미등록 외국인 중 선행 감염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A씨의 경우 한라병원 관련자로 분류돼 가족과 접촉자 등 4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한라병원과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4명은 모두 동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용직의 특성상 공사장은 물론 무밭 등 농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미등록 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접촉자 수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밀접 접촉자가 있어도 등록 외국인이 아니면 추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미등록 외국인 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직업소개소에 일제 검사를 당부했다. 도내 직업소개는 제주시 108곳, 서귀포 34곳 등 142곳에 달한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이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도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공문도 제주도에 발송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등록외국인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10월 기준 도내 미등록 외국인은 1만2379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만4732명과 비교해 사상 처음 감소했지만 여전히 1만여명이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체류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할 수 있어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양성일 경우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