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대안으로 떠오른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동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2일 오후 후반기 제4회 의원총회 회의를 열어 9일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 회의에서 정리된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예고제 의무화와 직선제 동시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전 예고제는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실제 현행 제주특별법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에는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미 7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했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변경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선행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체 전략인 예고제 의무화는 도지사가 선거에 앞서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지명하는 방식이다. 당선 후에는 행정시장으로 임명해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도의원이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과 겸직하는 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철회를 결정했다.

전체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기존 교육의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대해서도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철회하기로 했다.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했지만 소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반면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정무부지사와 부교육감, 행정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도교육감 교육경력 완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명칭 변경 등은 추진으로 정리했다.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지적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해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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