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1년만에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안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업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근해업의 종류가 구분되고 조업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구가 정해져 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1990년 10월부터 연안어업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만 허용해 왔다.

반면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제주도 5,5km 밖 해역에서 그물식 통발을 사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도내 연안통발 허가를 받은 어선이 15척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안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업인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0일에서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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