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고해상도 산림드론 2대 및 산불감시카메라 7대를 투입해 산불예방 감시부터 불법산림훼손 감시 등에 활용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투입되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은 20배 배율 확대촬영과 초광각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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