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일 국무회의서 오염수 방출 결정...제주연구원, ‘수산물 채취 금지’ 등 1~4단계 대응 마련 주문

일본 정부가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제주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산물 채취 금지를 시작으로 수산물 유통과 선박운항 통제까지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은 13일 국무회의인 각의를 열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사고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하루 평균 160톤 안팎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의 1/40 이하로 희석시켜 2년 후부터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문제는 나머지 물질이다.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플로토늄은 체내 세포를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0년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공개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에서 방류가 시작되고 7개월 후에 오염수가 제주도 근해에 도달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의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감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제주도에 주문했다.

좌 연구원이 제시한 대응은 1단계(관심)-2단계(주의)-3단계(경계)-4단계(심각)이다. 경계단계에서는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수산물 유통과 선박운항까지 통제하는 내용이다.

빠른 감시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소송 제기도 언급했다.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이나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해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좌 연구원은 “제주 인근 해역의 조사횟수를 늘려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 전역의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발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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