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전직 고위공무원 투기 의혹”에 당사자들 “말도 안 돼” 펄펄

중부공원 전체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중부공원 전체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한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직 고위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A씨와 C씨가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따른 제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고위공무원 A씨와 C씨가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특례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8년 지방채 발생에 대한 이자 50% 5년 지원, 임차공원제도 도입,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설치 허용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비 종합 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7년 7월 6일 일본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제주시 건입동 241번지 부지 1만752㎡을 A씨 어머니인 B(96) 씨가 미리 알고 분할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7년 매입된 중부공원 부지는 한날한시에 두 건설회사와 B씨 등 5명이 사들였다. 그중 B씨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결정 발표 약 6개월 전인 3월 19일에 아들인 A씨와 A씨 배우자, 손자 2명에게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관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분을 나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도 아래 기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에는 가-나 건설업체와 A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B씨가 분할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B씨가 부지를 주도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A씨가 B씨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6세인 증여자 B씨가 무슨 이유로 2017년에 모르는 사람들과 땅을 사고 증여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가-나 업체 관계자와 함께 땅을 구입한 것으로 봐서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사업자 측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자 A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던 어머니가 자식인 저하고 손자들에게 땅이라도 주고 싶어 위치 좋은 곳을 산 것”이라며 “택지개발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수용되는 땅인데 이득을 노리고 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당시 나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중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 또 모친이 부지를 매입한 시기엔 공로연수를 받고 있어 사전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분할매입과 증여에 대한 질문에는 “어릴 때 같이 살던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계속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니까 앞서 말한 이유로 매입하신 것”이라며 “또 연세가 있으셔 건강이 나빠져 자식인 나와 손자들한테 바로 증여하셨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근거도 있다. 추후에 다 밝힐 것”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수용되는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나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하겠나”라고 되물으며 “누가 보더라도 후자를 택할 것이다. 또 투기 목적이라면 왜 모친 이름으로 산 뒤 증여를 통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겠냐”라고 항변했다. 

가-나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이긴 하나 토지 구매와는 관계없다. 그 친구가 모친께 연락해 좋은 땅이 있으니 사시라고 추천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A씨는 “공직을 지내며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도 매입한 적 없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된 지금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 당사자로 지목된 C씨 역시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의혹들을 일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07년 C씨의 친인척이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2578㎡를 사들였다.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C씨가 공직생활 상당 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 정보 취득을 통한 차명 토지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C씨는 퇴직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중 한 곳의 부사장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당사자 C씨는 [제주의소리]에 전화를 걸어와 “땅을 구입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친인척이라는 사람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가까운 친인척 중 내가 아는 한 토지를 샀다는 사람은 없다”며 “토지 매입 시기인 2007년엔 도시계획 부서에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잘못했다면 벌을 받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실로 투기 의혹 당사자가 돼 황당하다. 친인척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적등본도 떼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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