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3일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아파트 경비, 택배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추산 배달 기사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급성장했지만, 성범죄자 취업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함과 동시에 집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오 의원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등 벌칙규정은 신설되지 않는다. 

소화물배송사업자에게 벌칙을 성급히 적용할 경우 인증받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 인증제와 벌칙규정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성범죄 경력 확인과 더불어 개정안에는 배달대행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활성화됐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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