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시리협업목장조합 서귀포시 상대 소송 제기...원고 패소 판결

가시리협업목장조합
가시리협업목장조합

 

마을공동목장은 '마을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와 지방교육세 감면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목장조합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억4771만원, 지방교육세 2954만원을 부과했다.

목장조합이 유채꽃축제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비과세를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수용해 유채꽃축제장 사용 토지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재산세 8878만원과 지방교육세 177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목장조합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목장조합의 청구를 기각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이에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특제한법에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 '마을회 등'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은 가시리 주민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목장조합 또는 조합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정하는 등 마을회 재산과 목장조합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가시리 전체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가 목장조합 소유로서 마을회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돼 관리,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목장조합의 주장과 같이 주민들이 조합 토지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목장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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