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따라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한 포획금지기간이 적용됨에 따른 조치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해 매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로 정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참조기 위판량은 1만535톤으로 2019년 7629톤 대비 위판량은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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