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가 제주에서도 처음 시행된다.

제주도는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고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부터 도내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은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46조, 제49조(진단검사), 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미신고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시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배제하고 구상권 청구 적절한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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