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이론적 토대..."일원론 결론 아쉬워"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가 '新지방자치경찰론'을 발간했다.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가 '新지방자치경찰론'을 발간했다.

 

한국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新 지방자치경찰론'을 발간했다.

양영철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태스크포스팀장을 맡으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에서 시범실시가 됐지만 17대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이 무산되면서 실패하게 됐다. 

양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5년 동안 추진해 왔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 있었던 이론과 실제를 담아 2008년 '자치경찰론'을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양 명예교수는 경찰청 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 자치경찰 모델을 디자인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양 명예교수가 디자인한대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이원론이 최종 선택했지만 지난해 7월 당정청 회의에서 일원론으로 변경했다. 

제주도만 16년 경험으로 살려 이원론대로 계속 유지되지만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가 배제된 일원화된 자치경찰이 운영되게 됐다.

양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9일 자치경찰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실시되게 됐다"면서도 "코로나 환경이 이원론을 일원론 모형으로 변경하게 됐다. 일원론으로 초반부터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 명예교수는 "이번 실시되는 정부안 자치경찰이 실시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치안에 대해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비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명예교수는 "정부안이 지방분권 관점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인 권력기관 개편의 수단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출발부터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조속하게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새로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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