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시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1261곳으로, 이중 사업기간이 만료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 청취를 거쳐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조치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인접토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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