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해상 밀입국·무사증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도민 관심과 신고로 제주 해상국제범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강제 출국당해 재입국이 불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국내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오거나, 소형선박·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등 해상 밀입국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합법적 국내 입국이 허용된 제주 무사증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2월 중단돼 체류 기간 만료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여객선, 어선 등을 통해 타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8개 항로에 12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등 도내 밀입국·무사증 통로가 다양해진 상황도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제12조에 따르면 밀입국자와 조력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역주민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밀입국(교사·알선·은닉), 무사증 위반 등 국제범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포상금을 내걸고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선박이나 항·포구·해안가에서 낯선 외국인 또는 수상한 고무보트 등을 목격하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달라”며 “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함정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