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도 서울본부 복무 조사...'위반 수두룩' 기관경고 조치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직원들이 출장 목적을 속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개인 정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도 서울본부 복무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본부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고유번호증 변경 등 행정지원 업무'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후, 연가중인 원희룡 지사를 수행했다.

당시 원 지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인 '제8차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원 지사를 수행한 후 출장사유로 '세무서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서울본부 직원 B씨도 같은날 출장신청 작성 및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원 지사와 동행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서울본부 소속 직원들의 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관외 출장여비 집행 87건 중 48건, 2020년 관외 출장여비 집행 42건 중 29건의 경우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출장복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그 결과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가 소홀해 지고, 출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도 출장여비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서울본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4월 1일 '도정 현안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제한시간 이후인 밤 11시 25분에 집행했다.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비용을 지출하고 직원에게 공람처리하지 않는 사례는 2019년 257건, 2020년 228건 등 총 48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 사용 시 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결제금액을 변경하는 사례도 드러났고, 감사위는 이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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