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관리기준은 지난해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세부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고, 해임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해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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