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과 제주고사리삼 파괴 논란에 휩싸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문턱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30분 도청에서 2021년 제6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제주고사리삼 등 자생식물과 동물에 대한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재차 주문했다. 사업자는 일부 식물의 이식 관리를 제시했지만 서식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심의위원들은 곶자왈 원형 보전 등 특이지형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에 부합한 보전 방안도 쟁점이었다.

심의위는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보완 계획이 지난 회의 제시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논의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달리한 개발사업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계획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다른 사업이다.

애초 (주)바바쿠트빌리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99만1072㎡부지에 1521억원을 투입해 사자와 호랑이 등 열대우림 동물사파리, 야외공연장,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 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사명을 달리한 ㈜도우리는 사업면적을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대 74만4480㎡로 축소하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요시설은 관광휴양시설 20만2375㎡, 숙박시설 1만4926㎡, 주차장 2만4031㎡, 조성녹지 5만7345㎡, 원형녹지 42만9287㎡다. 사업면적의 71%가 녹지로 활용되도록 변경했다.

반면 도내 환경단체는 사업 예정지에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고 향후 곶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2월26일 열린 제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법정보호 동식물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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