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우리나라 수역 출입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이 제주해양경찰서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69km 해상에서 한국수역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약 141톤 규모 A호는 나포될 당시 어업협정선 안 38km에서 닻을 내리고 있었으며, 검문검색 결과 지난 3월 15일부터 한국수엽 입역 통보 후 계속 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사이 한국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할 때까지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았다. 15일 낮 12시엔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수산물 1810kg을 어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오후 6시 20분께 A호를 나포하고 17일 오전 7시 5분께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선주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검문검색을 자제했으나 이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이나 무허가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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