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감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의회가 제394회 임시회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비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등봉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더 이상 안된다"며 "폭주하는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도의회의 결단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제주도는 오등봉공원지구의 일몰 상황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특례 방식이라도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 실체는 도시공원에 14층 아파트 1429세대를 짓겠다는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더 큰 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오등봉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토지보상비를 민간업체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며 "결국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분양가를 높여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등봉공원은 논리와 명분을 잃었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이런 사업에 도의회가 동의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민간특례사업에서 비롯된 각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사업에 대한 민심은 동요하기 충분했다"며 "도시공원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등봉은 아파트 놀이터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의 경관은 물론 제주시민들의 한라산 조망권을 잃게 만들 것"이라며 "아름다운 제주 미래의 일부분은 회복불능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제 믿을 것은 도의회 뿐이며, 마지막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의회 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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