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서자 제주도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이 806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1696명에는 4월 말까지 자진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지난해 제공된 정보는 669명이다. 이들 체납액만 76억8300만원에 이른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569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가택수색도 추진한다.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체납액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68명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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