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로 면허 가격이 치솟으면서 제주도의 개인택시 감차보상사업이 무력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를 행정에서 매입해 면허를 소멸시키는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신청자 모집’을 19일자로 공고했다.

올해 감차 물량은 개인택시 10대, 일반(법인)택시 4대 등 총 14대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1대당 1억원, 법인택시는 3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택시 감차보상은 2019년 시행한 제4차(2020년∼2024년)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를 사들였지만 지난해에는 보상 물량이 단 3대에 그쳤다. 이마저 법인택시로 채우고 개인택시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초부터 운송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택시 면허가 지난해부터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1억원을 오르내리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현재는 1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개인간 거래가격이 제주도 보상가격보다 70%나 높아 감차 사업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궁여지책으로 감사사업 기간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도내 모든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감차사업 유도가 목적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 택시면허 보유자들이 6000~7000만원씩 손해를 보며 감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자연감소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택시의 경우 상속도 가능해 이마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에 맞춰 행정에서 감차 비용을 올리면 또 다른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에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택시는 3880대다. 법인택시를 포함하면 5300여대에 달한다. 제주도는 적정대수를 4454대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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