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들이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최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께 자신의 딸들이 전날 밤 몰래 집에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팔, 손바닥 부분을 때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진지하게ㅂ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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