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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심의를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전파 유해성, 곶자왈 훼손, 군사 목적 활용 등 논란으로 인해 한 차례 보류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지 매각심의 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도의회가 매각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도민을 기만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심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덕천리 중산간 일대 국유지 46만㎡, 도유지 62만㎡ 등 총 108만㎡ 부지에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 3기를 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지만 국가정보원 소유인 해당 토지의 국유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등의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해당 시설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어코 이번 4월에 매각심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도유지가 한번 매각되면 환수되기 어려운 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6년 공유재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의회가 정부와 도정 압력 때문에 도유지 매각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중앙의 일방적인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오점을 인한 고통의 당사자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유지와 매각대상 도유지 사이 곶자왈은 고립된 생태섬이 돼 결국 제주고사리삼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제주고사리삼의 보존은 도유지 매각을 불허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위성센터계획부지 총면적은 제주해군기지 2배이자 축구장 약 152배 크기인 108만6306㎡다. 도유지는 해당부지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곳은 한반도 특산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고사리삼 자생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고사리삼은 도유지 전체에 걸쳐 분포해 있고 사업부지는 동백습지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km에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비바리뱀, 2급인 팔색조·긴꼬리딱새, 선흘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는 남색남방부전나비 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따른 유해 전자파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힌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가 설득력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관계자는 대전 항우연을 찾은 도의회 관계자들에게 센터에 설치되는 안테나의 경우 전자파 강도가 0.000058V/m로 미미해 법적 인체보호 기준인 61V/m에 크게 밑돌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설비의 특성상 전파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직선으로 전파를 수신하게 돼 스마트폰 전자파 수준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법적 인체보호 기준인 61V/m는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도표를 보면 주파수(Hz)에 따라 1Hz 이하부터 300GHz 미만 사이 11개 구분이 있고 각각 주파수 범위에 따라 인체보호 기준을 나타내는 전기장 강도(V/m)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61V/m라는 전기장 강도 수치는 도표 맨 끝 주파수 범위인 2GHz~300GHz 미만에 해당하며, 이는 군사용 C밴드(4~8GHz)와 X밴드(8~12GHz), 5G 폰의 범위인 3.5GHz와 28GHz를 모두 포함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전자기장 규제 관련 무선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의혹으로 싸여있다. 규제를 받아야 하는 통신 업계들은 로비스트를 내세워 미연방통신위원회 등 규제할 수 있는 권력 자리를 장악하며 의혹을 잠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군사화를 가속화 하는 시설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결정된 2018년 국가우주위원회 임원 중에는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장이 임명한 국정원 차관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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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심의를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25일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도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대통령 말은 국방부는 단지 관련 정보 수혜자가 아니라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주체라는 것”이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무엇보다 드론이라는 민군 이중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저궤도 군사 위성 다수 보유’전망을 밝히며 ‘한미동행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에 세워질 위성센터는 국가적인 위성 통합 운영기지로 군사시설과 연관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전쟁이 벌어질 경우 위성센터는 어떤 군사기지보다 먼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는 미중 갈등이 충돌할 수 있는 곳에 놓여있다. 국가위성통합센터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결부됐다는 점에서 전략 시설”이라면서 “도의회는 지난 2월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이라는 매각 조건을 내걸기까지 했는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주도민은 외세와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치가 섬에 어떠한 폭력과 비극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진정한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는 더 이상 전쟁과 군사적 긴장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유지 매각을 거부할 뿐 아니라 매각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그것만이 도의회가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여 단체(무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 사람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이하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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