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업자 징역 2년6월에 4년 유예

장기간 건설폐기물을 투기하고, 상대보전지역에 레미콘업체를 운영해 폐수를 누출한 건설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최모씨(55)와 임모씨(6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3곳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씨와 임씨는 2005년부터 건설회사인 A사와 B사를 공동운영하며 건설공사를 수주해왔고, 최씨는 2015년부터 A사와 B사를 단독 운영했고, 임씨는 C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사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286.6톤을 투기하고, 배출시설이 설치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폐수 3800리터를 버렸다.

최씨 단독 범행으로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 동안 총 47건 의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2576톤을 석산에 투기했다. 

또 최씨는 석산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해 3만4800리터의 세척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범행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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