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의결

[기사보강 - 20일 15:00] LH 부동산 투기 사례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한편, 국회에서 이번 달 말 처리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경우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을 안 경우'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직무정지나 배제 조치 등을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범 위원장은 "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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