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명칭과 정의 변경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란 명칭이 빠진 '국제도시'로 명명된다.

제주특별법에서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점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0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법상 명칭과 목적과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 발전을 위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개발에 기여했으나 사람과 환경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추진한다. 

위 의원은 또 제1조 목적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제2조 정의 조항에서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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