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차별없이 같은 면적의 묘지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고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을 차별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로 가장 넓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10분의 1 수준인 26.4㎡ 면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법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