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시내면세점 철수 미수채권 발생...람정제주개발 "채권-채무 상계됐다" 조정 결렬

각종 사업 실패로 경영난에 처한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철수 1년이 지나도록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100억원대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2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104억원대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 조정이 최근 결렬돼 조만간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의 발단은 제주관광공사가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권 특별허가를 받고 2016년 2월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섣부른 사업진출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적자폭이 늘자, 관광공사는 2018년 1월 사업장을 중국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당시 관광공사는 2026년까지 8년간 매장 임대를 약속 받았다. 계약서에는 관광공사 매장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시설 소유권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관광공사는 2016년 롯데호텔에 시내면세점 문을 열면서 104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했다. 2018년 신화월드 이전 과정에서는 람정측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담했다. 

야심차게 문은 열었지만 매출 부진으로 관광공사는 해마다 40억원 상당의 적자를 떠안았다. 결국 이전 2년만에 30억원 상당의 제품을 땡처리하고 시내면세점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관광공사는 매장 철수에 맞춰 람정측에 약정에 따른 104억원 회수절차에 나섰다. 애초 롯데호텔 매장에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을 람정측이 약정대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람정측은 면세점 이전에 따른 신화월드 매장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는 상계처리로 봐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관광공사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광공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미수채권 회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람정측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 조정이 결렬된 이상 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람정측은 “공사측이 기존 롯데호텔 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만 신화월드 면세점은 우리가 부담했다. 각자의 공사비를 상계하면 우리측 채무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계약서에 명시돼 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부담 의무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미수채권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0년 회계 기준 관광공사 매출액은 324억3900만원으로 2019년 562억1600만원과 비교해 42.3%나 줄었다.

면세점 매출액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내 지정면세점 305억7800만원, 성산항면세점 5400만원이다. 연초 철수한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1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 감소로 전체 영업손실은 2019년 33억9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74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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