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장기집권 노조위원장, A여객 사측과 전남 완도서 양식장 운영...‘특수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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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버스회사에서 노동조합원이 내부 자금 집행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조의 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회사 노동조합 내부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에 대해 노조 측의 제명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 버스운송사업체인 A여객 노동조합은 최근 노조원 B씨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B씨가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고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제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일들은 자신이 노조 내부 문제를 제기하자 소위 '괘씸죄'로 제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노조 내부 문제를 지적한 것은 올해 3월로 현 노조위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태였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약 2년 가까이 제주시내 모 노선을 맡아 큰 문제 없이 운행해오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다른 노선으로 발령이 났다.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에 회사에 노선 변경 이유를 문의했으나 납득할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대개 큰 문제 없으면 한 노선을 변경없이 5년 안팎 운행을 맡기는데다, 특히 인사철도 아니었기에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이 급작스러웠고 황당했다. 

B씨는 사측과의 면담에서 노조위원장을 만나보라는 말에 위원장 C씨를 만나보니 ‘당신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배차됐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사측의 부당인사 조치 문제를 제기하며 원래 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글을 작성해 노조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자 올해 3월 1일부로 또 다른 노선으로 인사이동 됐다. 

당시 B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인사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 외에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기타복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도 노동조합 측에 제기했다. 

첫 인사 조치 이후 사측과의 면담에서 "노조위원장을 만나보라"는 말도 그렇고, 3개월 사이 두 차례나 노선이 바뀐 비정상적 인사이동에 대해 B씨는 4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경쟁자로 여긴 노조위원장이 사측에 손을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투명하지 못한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자 선거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두차례나 인사이동 시켰다는 것.

집행 원칙과 기준이 없고, 기준이라면 노조위원장의 뜻에 따라 집행되는 것 같아 3년간 공개되지 않은 기타복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뒤부터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측근들이 자신을 제명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노조위원장 C씨는 회사 내에서 약 15년 동안이나 노조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사업자 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만큼 사측과 C씨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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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위기에 놓인 노조원 B씨가 사내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제주의소리

B씨는 문제를 제기한 뒤부터 노조위원장 측근으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D씨는 B씨에게 전화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인생 잘못 살았다. 사무실에서 보이는 순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노조 내부 문제를 지적하던 B씨는 이같은 협박전화에 위협을 느껴 제주동부경찰서에 살해 협박으로 D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B씨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C씨는 15년 넘게 위원장을 장기간 맡다 보니 회사 내 힘이 강력해 사주 측과 함께 인사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임원 누구도 C 위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노조위원장 C씨와 사측이 특수관계로 볼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C 위원장은 전남 완도군 소재의 모 수산영어조합법인(양식장)의 대표도 맡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에 설립된 이 양식장은 C씨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A여객 사주의 아내가 해당 법인의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또한 A여객 사내이사가 양식장 이사직을 역임하는 등 A여객과 양식장은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인다. 양식장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주소도 A여객 사업장 주소와 동일했다. 

더불어 B씨는 도민혈세로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3년간의 기타복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침묵으로 회사와 노조가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타복리비 사용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식 때 돼지고기를 구입하거나 회사 공동 의류를 구입할 때도 얼마를 주고 어디서 구매한 것인지 노조원들도 알 권리가 있다”며 “이제까지 15년 장기집권(?)한 노조위원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내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명한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나.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인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다면 어떻게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는가”라며 “나를 제명시키는 것은 기타복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부당한 인사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 아예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장 C씨는 지난 4월10일 치러진 A여객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6선에 성공했다. 앞으로 3년 임기까지 18년간 노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제보자 B씨는 허위사실 유포 및 노동조합 와해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제보자 B씨는 허위사실 유포 및 노동조합 와해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A여객 노조위원장 C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C씨는 3개월 사이 두 차례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에 대해 “부당한 인사이동이라는 주장은 매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할 말 없다”며 짧게 답했다.

이어 기타복리비 사용내역 미공개 의혹에 대해선 “기타복리비는 노사협의에 따라 집행되며 부당한 내용이 전혀 없다. 매해 감사받는 부분인 데다가 행정에서 정산하고 있어 노조가 관여할 바는 전혀 없다. 근거 없이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날 소리”라고 항변했다.

또 노조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느냐는 물음에는 “인사권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다가 누구든 (회사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다. 일을 못 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부 문제 제기에 대해 해당 노조원을 제명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명은 노조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명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나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또 내 측근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남 완도군 수산영어법인 양식장 운영과 관련한 질문들에는 “할 이야기가 없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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