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90일 전 12월9일 사퇴 시한...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선거 ‘1년 미만이면 안 할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사퇴 시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 지사의 결단에 따라 차기 도지사 후보군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21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차기 지사는 새로운 리더십이 맡는 게 맞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연초부터 ‘5월 사퇴설’, ‘7월 사퇴설’, ‘3선 도전설’ 등이 나돌았지만 원 지사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4.7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구체화했다.

향후 관심은 원 지사의 사퇴 시점과 차기 후보군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진다. 이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올해 7월1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원 지사가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사퇴 시한은 12월9일 자정이다.

이 시점까지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시 직을 사퇴해야 한다. 원 지사가 사퇴 시점을 5~6월로 앞당기면 따져봐야할 규정이 많아진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돼 있다.

원 지사가 8월31일 이전에 사퇴하면 10월6일에 보궐선거가 열린다. 9월1일 이후면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2022년 3월9일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선거로 진행하면 도지사 당선인의 잔여 임기는 2022년 3월10일부터 6월31일까지로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직선거법은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1항에는 선거일과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201조 4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원 지사가 사퇴하면 내년 대선에 보궐선거를 동시선거로 처러야 하지만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인 제주지방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선후 3개월 임기의 도지사는 전례가 없어 보궐선거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차기 도지사 후보군들은  2022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은 우선 지역 국회의원 3인방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재선의 오영훈, 위성곤 의원의 출마 여부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지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현역 도의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재호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문 이사장의 등판 여부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거론된다. 집권여당 후보군의 대진표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중에서 출마 의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임기를 1년2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원 지사가 돌연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던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