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 숙박을 하며 교육활동을 한 대안학교와 교육시설이 퇴실 조치 됐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곳은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1곳과 해외에 본교를 둔 국제학교 2곳 등 모두 3곳이다. 인원은 대안학교 100여명. 국제학교는 각각 50여명씩이다.

국제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출국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직접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현장 확인 후 유스호스텔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에 나섰다. 회신은 ‘불가능’이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비해 시설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설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30일까지 전원 퇴실을 명령했다.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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