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도정질의서 해루질 강력 단속 예고...법과 제도 정비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해루질(맨손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오전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조훈배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의 '해루질' 단속 주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훈배 의원은 "남제주화력발전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종패를 사서 방류하는데 이익은 해루질을 하는 분들이 보고 있다"며 "해녀와 어촌계를 위한 사업인데 해루질 하는 분들이 먼저 채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경에 신고하니 법적으로 규제 조치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지역 청년회에서 방범근무를 하는데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몸싸움까지 하고 있다. 도정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해루질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야간 해루질의 경우 전국 최초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어촌계나 해녀를 위한 종패사업은 해루질 하는 분들이 '줍줍'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단속하다보니 수상레저법과 수산자원보호법 등 허술한 구석이 있는데 법이나 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며 "제주에서 관광 명목으로 취미활동이라고 하면서 해루질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당근마켓에 다시 파는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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