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대권도전 의지 원희룡, 도지사직 사퇴 시기는 즉답 피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지사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대권도전 의지를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본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자치단체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법적 제약은 없다"며 사퇴 시기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향후 대권도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권 도전에 나서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자 확정되는 일정이 11월 9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고, 원 지사는 "대선 120일 전으로, 11월 9일은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하는 당내 일정"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12월 9일까지는 사직을 해야 하는데, 선거법을 살펴보니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상당히 제약되는게 많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되고, 자치단체장 행위 제한도 적용 받는다"며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갖고 대선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사퇴 시기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궁금해하시는건 알겠지만 여러가지 책임 문제도 있고,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원 지사는 "다가오는 대선, 이를 위한 경선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가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고민하는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때, 밝혀야 할 상황이 되면 정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진다. 이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올해 7월1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원 지사가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12월 9일 자정 전에 사퇴해야 한다.

원 지사는 "자치단체장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 자치단체장 유지해도 상관없다"며 "그전에는 자치단체장 신분 갖고 있어도 경선에 해당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후보 경선 과정까지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정당을 떠나 제주인으로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인물이 커나가는 것을 바라는 도민들이 많다"면서도 "단지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지역 현안들이 레임덕이 생기거나 유야무야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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