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도시권 범위 재설정 관련 용역 추진...송재호-오영훈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가 대도시권 범위 조정을 검토하면서 행정시라는 이유로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가 각종 특례와 지원이 보장되는 대도시권역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광역적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대도시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대도시권으로 지정되면 국토부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교통망 확충에 나서게 된다.

제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 불과해 특례시와 대도시권 지정 대상에 제외돼 있다.

법인격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가 인구 50만을 기록하면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법인격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광역적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전경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대도시권에 선정 요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대상에 특별시・광역시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국회의원도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에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인 제주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도로법에 따라 국토부는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대도시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제주시는 역시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에는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 따른 행정시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도 알고 있다”며 “다만 특정 지역을 고려하거나 검토한 것은 아니다. 용역을 통해 대도시권 범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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