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은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편법방지 조례 제안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가칭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의원은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을 1년 중 3~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만 계약해 1년을 채우지 않는 편법을 부린 것이다.

또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계약을 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일부 읍면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읍면은 365일에서 1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읍면 마다 다른 사례를 문제삼았다.

사실상 상시고용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나 11개월로 근로 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특히 연초에 1월 1일부터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 사례까지 발견됐다.

고 의원은 "행정에서 이러한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 근로계약이 여전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지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까지 아끼고 졸라매는 작고 좁은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 양 행정시, 읍면동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를 위한 조례'는 3개월을 근무하든 6개월을 근무하든 근무한 기간의 30일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1년 이하 고용에 대한 퇴직금은 예산 지출 근거만 마련한다면, 충분히 지급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특정 인원에게 상시고용을 보장할 시 그 자체가 특권이 될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계약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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