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월 11차례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범행 시인...5월26일 선고 예정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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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장으로 근무 중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모 씨(59)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 모 국장 출신인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제주시는 김씨에 대해 이달 초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부하 직원 B씨의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7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다 시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불리한 카톡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수강 이수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도 5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털어놓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건으로 파면돼 퇴직금이나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동안의 신뢰와 명예도 무너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품위를 못지킨 점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이라며 "동료 공무원에게 실망감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30여년간 농축산 공무원으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살겠다"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26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도 인사위원회가 김씨에 대해 공무원법 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지난 2일 공식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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