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을 강제추행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던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2010년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 2명을 양육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겨울 13세 미만의 딸 A양을 강제추행하고, 2019년에도 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딸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여러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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