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불법환전행위 10건 적발, 불시 현장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지류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지역화폐 불법행위 일제단속과 별개로, 기간을 두지 않고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는 탐나는전을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대금으로 받거나 서비스물품 판매 없이 받아 은행해서 환전하 경우다.

또 가맹점주 본인명의 또는 가족지인 등 차명으로 구매한 탐나는전을 그대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단속을 통해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도내 재래시장 인근 가맹점인 A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할인 구매한 지류형(종이) 탐나는전을 넘겨받아 환전하고 차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1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B씨의 경우 자녀들을 동원해 지류형 탐나는전을 구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통해 이를 다시 환전받아 수백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탐타는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후 가맹점을 통해 정가에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품권 ‘깡’에 해당한다.

탐나는전 불법행위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보조금법'을 적용해 가맹취소 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일제단속과 가맹점 문자안내를 통해 다수의 가맹점주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량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탐나는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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