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이뤄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하루 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사업주도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000여명에게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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