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늘 수확철 앞두고 농촌 인력난 가중...외국인 근로자 체류 연장

최근 제주시 한경면 소재의 양파밭에서 지역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데 섞여 양파 수확인 한창인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5월부터 시작되는 농번기 농가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과 대학생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수눌음 운동을 통한 일손돕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는 2020년 2월 말부터 국가별 이동제한 조치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의 유입이 불가능해졌다.

실제 2019년 1만4732명에 달하던 도내 미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2021년 3월 현재는 1만1551명으로 줄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전문 취업(E-9),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도 발길이 끊기면서 인력난에 불을 지폈다.

실제 2019년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1073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에는 108명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양파 수확에 미등록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뒤늦게 옥수수 심기에 나선 농민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더 큰 문제는 5월로 다가온 마늘 수확철이다.

월동채소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작업 기간이 길지만 마늘의 경우 5월10일을 전후해 3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확이 이뤄져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인과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단기간 숙식하며 일손을 돕는 농활(農活)을 해왔지만 코로나19 탓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 지원시 교통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농이나 장애농, 기초생활보호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도 늘어난다. 제주도는 4월 만료 예정인 도내 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년간 계약할 수 있고 1년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한 4년10개월에 다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더 제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고용을 지원할 수 없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대학생과 군인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