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전 전교조제주지부장 ‘직위해제-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월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김영민 전 전교조제주지부장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는 “전교조 법외노조로 힘겨웠던 시기 4년을 지부장으로 역임하며 법외노조 철회 투쟁 선봉에 섰던 김영민 선생님께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 통보에 따라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경력·호봉 인정 등 피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폭력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의한 부당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뒤인 4년 1개월 만”이라고 피력했다.

또 “전교조 제주지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직권취소에 따라 도교육청에 김영민 선생님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투쟁으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를 환영하며 전교조 제주 역시 회복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법외노조 투쟁으로 인한 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와 그에 따른 조치를 환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 요구했던 교사 김영민(전 전교조제주지부장)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를 통보했다. 이로써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경력・호봉 인정 등 피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폭력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후 4년 1개월 만이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로 힘겨웠던 시기에 4년을 지부장으로 역임하며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선봉에 섰던 김영민 선생님께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 

○ 전교조제주지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2020. 9. 3.)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직권취소(2020. 9. 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김영민 선생님에 대한 중징계 의결 취소와 직위해제 기간 월급 삭감과 호봉 불인정 등 피해에 대한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타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처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다소 늦었지만 지난 4월 16일에 직위해제 취소와 4월 22일에 중징계 의결 취소한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받았다. 그리고 4월 16일에 급여지급과 호봉・경력이 인정되었다. 

○ 법외노조 투쟁으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하며 김영민 선생님의 마음과 함께 전교조제주지부도 회복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4.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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